[그래픽뉴스] 재택치료 개선<br /><br />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죠.<br /><br />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서울에서만 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방역당국이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 추이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기준, 비수도권은 아직 50%를 밑돌고 있지만, 수도권은 100%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도 가파른데요.<br /><br />100%를 넘으면 현 의료체계가 확진자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이죠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자에 대해 전화 또는 앱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건강 모니터링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런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자가 단기·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 지금까지는 구급차나 보건소 방역 차량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이제부터는 비응급 상황이라면 개인차량이나 방역 택시 이용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 가족 역시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죠.<br /><br />공동 격리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했는데요.<br /><br />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에 한해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격리 6∼7일째에 PCR 검사 후 8일째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미접종한 동거인이라면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간 더 격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재택치료 시 지원되는 생활비도 일부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인 경우, 18세 이하일 경우 등에 한해 생활비가 최대 48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.<br /><br />이 경우, 4인 가구가 10일간 격리하면 생활비 지원은 기존 90만5천 원에서 136만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지자체별로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, 재택치료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